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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13 2016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2:40 경 이천시 장호원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 장리에 있는 장호원 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결 격 확인), 수사보고( 동 종범죄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강제 추행죄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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