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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11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2012.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1차129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2012. 2. 10. 확정)의 시효중단을 위한 판결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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