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천 건물과 춘천 토지의 교환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원고들을 대리한 G과 피고는 2009. 10.경 원고들 소유(원고 B 7/10 지분, 원고 A 3/10 지분)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인천 건물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38,876㎡, E 임야 4,066㎡, F 임야 13,190㎡, H 임야 31,636㎡, I 임야 53,058㎡ 등 5필지(이하 춘천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고, 인천 건물에 관한 2009. 9. 17.자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춘천 토지에 관한 2009. 9. 12.자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을 대리한 G이 피고에게 인천 건물을 8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0원은 2009. 10. 9.에 각 지급하고 융자 690,000,000원을 중도금에 포함하며 잔금 90,000,000원은 2009. 10. 15. 지급하게 되어 있고(그런데 위 계약금, 중도금, 융자 및 잔금 합계는 845,000,000원으로서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제1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 사항 등이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1. 매수자는 현장답사 및 관련서류 일체를 확인함
2. 상호간 물건의 가액 이전에 본인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하므로 상대방에게 융자, 임대, 건물의 시설물, 도로현황 등 상호 검토 후 이의 없기로 합의함. 이에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치 않음
5. 융자 및 임대 내역은 별첨
6. 2층 사우나 시설은 매수인이 요구시 철거해 준다(매도인이). 또는 견적이 나올 시 매도인이 납부한다.
제1매매계약서에는 G이 작성한 2009. 10. 8. 현재의 인천 건물 임대차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인천 건물에는 보증금 합계 230,000,000원, 월세 합계 4,700,000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