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21: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 여, 22세) 가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피의자의 헤드셋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당시 인상 착의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후 도주하는 피의 자가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1. 내사보고( 피 혐의자의 범행 후 도주로 주변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F 아파트 내부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범행 후 도주로 전체 약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