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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20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내지 20, 22, 23, 24, 27, 28, 30 내지 40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구구치소에서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C의 D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35,000원권 아울스 찜질방 이용권 10장, 29,000원권 아울스 찜질방 이용권 100장, 20,000원권 아울스 찜질방 이용권 7매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5. 0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6,5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C,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관련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행적지인 PC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수법 조회를 통한 피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증 25호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 압수품 증 21호 롯데상품권 3매의 피해자 확인 및 범행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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