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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1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8 세) 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2:3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깨지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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