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4 2018고단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9:0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60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 어제 내가 샀으니 오늘은 네가 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경미,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