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21:15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영하는 D 가요 주점 3 호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을 천천히 마시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1m 가량 떨어져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을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고 나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주점 3 호실 안으로 도망가자 발로 위 3 호실 출입문을 걷어 차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3 호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1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