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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90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피무고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특히 자백 감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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