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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4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09. 8. 20.부터 2012. 6. 16.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0. 4월 임금 215,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5,68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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