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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529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사회연령 및 정신연령이 13세에 불과하고 욕구좌절인내력이 부족하고 충동억제가 어려운 상태이어서,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8. 충북 음성군 소재 I병원에서 시행된 심리검사 결과 전체 지능(FSIQ)가 50으로 중도의 지체(35~50) 수준에 속하고, 사회연령(SA)은 13세 9개월, 사회지수(SQ)는 55로 경도의 지체 수준에 해당된다고 확인된 점, 위 심리검사결과서에 피고인의 정신연령이 13세로 욕구좌절인내력이 부족하고 충동억제가 어려운 점이 있어법적 문제와 관련된 돌발행동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인정하는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경위, 상황 등 당시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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