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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03 2016노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공탁하거나, 피해 품 중 일부는 기존에 회수된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 검침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절도 범행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 범죄로 3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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