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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4노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약 6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1,011,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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