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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7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절도 피해 액수가 경미하고, 피해 품들이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을 알고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미수죄 및 주거 침입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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