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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2 2017고단6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 11:30 경 경주시 E에 있는 한옥 펜 션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29 세) 이 속한 석공 팀에서 피고인의 작업 테이블을 함부로 옮겼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이 돌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손잡이 길이 약 35cm) 로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61 세) 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A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공격을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서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수사보고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시한 돌, 안전모 등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6장

1. 내사보고( 피고인 2 상해 부위 사진 첨부)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의 얼굴을 때리고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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