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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1고정1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과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형사고 소한 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6. 20:20 경 경주시 C에 피해자 B( 남, 63세) 의 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5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다만 피고인 B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경위가 피고인 A이 형사고 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저녁 시간에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싸움을 도발한 것인 점, 피고인 A의 폭력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B에게도 공격의 의사가 있어 정당 방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공격에 대항한 것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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