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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2고단2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06:5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 많이 마시면 안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1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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