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4. 10. 8. 22:1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5세)가 D의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면서 “몇 살이냐”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D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C는 D와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코와 얼굴 부위를 할퀴고, C는 피해자 G을 뒤에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8. 22: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J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행인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J에게 “야, 씨발놈아, 건들지 마라, 너네들이 좆같아서 그런다 씹새끼야,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니네들 경찰이면 다냐, 이런 씨발놈들아“라며 큰소리로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J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00:4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L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위 L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L을 폭행하여 L의 유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