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피해자 E( 여, 20세) 와 교제하다가 2016. 11.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사귀자, 음란물 파일 공유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관계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영상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위 영상을 피해 자의 남자친구, 인터넷 등에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위 영상 등을 실제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2. 12:00 경 제주시 소재 F 동굴 인근에 주차 중인 G K5 승용 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팬티와 허벅지, 엉덩이가 노출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00: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www .ilbe .com )에 접속하여, ‘H’ 는 제목으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20. 16:38 경부터 같은 날 17:0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 아니면 정 생각해서 너 정말 사진이고 뭐고 안했으면 좋겠으면 한번만 섹스해 주면 안 돼 지금 그 남자애 번호 뿌렸고 일일이 사진 나눠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