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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4.20. 선고 2011구합37664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7664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피고가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처분, 실업급여금 1,893,870원의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9. 피고에게 2010. 2. 28. 파주시 B 소재 C 파주공장 공사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공사가 종료되어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9,592원, 수급기간 2010. 2. 27.부터 2010. 7. 3.까지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0. 4. 5.부터 2010. 6. 7.까지 사이에 합계 1,893,87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아래 나.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30.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제한하고, 지급받은 구직급여 1,893,870원의 반환명령 및 그에 상당하는 금액인 1,893,87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1. 29.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2. 16. 기각되었고, 2011. 4. 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소개소(사업자 E, 동업자 F, 이하 '이 사건 소개소'라고 한다)는 2010. 3.경부터 G신축공사 중 외부 조적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를 보내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개소에 소속된 일용근로자였다. 당시 현장소장인 I은 E에게 개별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입금해줄 것이니 일용근로자 전원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일용근로자들의 사정상 주민등록말소자, 신용불량자 및 주거부정 등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들이 많았고, 이에 E은 원고에게 원고의 통장으로 위 현장에 투입될 J, K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통장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이에 응하였을 뿐 실제 위 현장에서 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 고용보험 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에 신고된 내용 중 원고가 G 건설공사 현장에서 18일간 근로를 하였다는 내용은 H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신고된 것으로서 H도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근로내역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 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2)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내에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상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한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 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내역(을 제6호증)에는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2010. 3. 29.) 이전 1개월 동안 L 건립공사 현장에서 2일간 근로를 하였다는 내용(2010. 3. 25. 및 26.), C 파주공장 현장에서 4일간 근로를 하였다는 내용(2010.3.12. ~ 14. 및 16.), M 현장에서 1일간 근로를 하였다는 내용(2010. 3. 19.), G 건설공사 현장에서 18일간 근로를 하였다는 내용(2010. 3. 5. ~ 8., 10. ~ 18., 20., 22., 23., 26., 28.)이 있는 바, 그 중 원고는 G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는 내역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고, 위 근로 내역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4(을 제20호증의 1과 동일), 을 제13호증의 3, 을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가 있으며, 그 밖에 원고가 2010. 4. 8. H로부터 임금 2,220,290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을 제19호증의 1과 동일)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을 제17호증의 1 내지 11과 동일),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거나 원고가 위 G현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고용보험 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내역 중 원고가 G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0. 3. 5.부터 2010. 3. 28.까지 사이에 18일간 근로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는 H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서, 당시 H은 이 사건 소개소에서 보내준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개인 계좌에 임금을 입금하려고 하여 이 사건 소개소로부터 개별 일용근로자들의 계좌번호에 관한 자료 및 근로내역에 관한 자료(갑 제6호증의 4)를 받아 이에 근거하여 을 제13호증의 3과 같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명세서를 근거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개소측에서 H에 대하여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를 하였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대로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한 것처럼 기재하여야만 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자료가 바로 갑 제6호증의 4라고 여겨진다. 위 자료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11명의 일용근로자가 일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개소측에서 작성하여 에게 별도로 제출한 2010. 3.분 노임청구서에는 총 일용 근로자가 56명에 달하는 데다가 그 중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소개소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작업확인서에도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적이 없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J, K의 이름이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

○ 원고는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고, E이나 H에서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0. 3.경 G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 조회 내역상 원고는 2010. 3. 12., 13., 14., 16., 26. 총 5일동안 2개의 다른 현장에서 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피고는 원고가 철근공으로서 동일한 일자에 여러 현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기는 매우 어렵다)까지 더하여 보면 위 고용보험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 황조회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H이 2010, 4. 8. 원고의 계좌(우리은행 N)로 2,220,29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G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은 원고의 주장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금원이 입금된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같은 날 2,220,000원이 출금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소개소의 동업자인 F으로부터 다시 2,22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F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위 금원은 결국 원고의 몫이 아니라 이 사건 소개소의 다른 일용근로자의 몫이었다고 보인다(다만, 1회가 아닌 2회에 걸쳐 입금과 출금이 반복된 사정은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개소의 동업자인 F에게 위 통장을 맡겼고, F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출금을 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한 자료가 남게 되면 원고가 이를 소비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위 금원을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F의 계좌에 이체를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3)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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