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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33987
약정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69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4.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친족(이종사촌)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0. 1.경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는 상가 매입금액 270,000,000원과 제반경비 및 기존 인테리어 비용을 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투자하고, 원고는 추가 인테리어 비용 40,000,000원과 홍보비용 5,000,000원을 투자한다.

제반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5:5로 배분하고, 계약기간을 2010. 1. 11.부터 2012. 1. 10.까지로 정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종료 후 원고가 투자한 금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1. 6.경 피고 B와의 동업관계 및 위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였고, 피고 B가 그 후 3개월가량 더 운영하다가 2011. 9.경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할 즈음에 본인이 처음부터 소유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제외한 나머지 집기류를 원고가 처분하는 것을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2. 이 사건 음식점의 집기류를 처분하여 210만 원을 회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9. 29. 피고들의 동의 없이 에어컨 2대 및 실외기 2대 등 6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5.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254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C도 포함하여 피고 부부가 실질적인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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