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6. 18. 이후의 이익분배금과 이에 대하여 매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이종사촌이다.
나. 피고 C는 2018. 2. 6. 청주시 서원구 D, 1층 E호, F호를 임차하고, 2018. 2. 13.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피고 B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준비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2018. 4.경 냉면메뉴 출시를 앞두고 피고들이 H으로부터 냉면조리방법을 전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1,000만 원을 직접 부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8.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인서
1. 원고가 2018. 2.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자한 내용 가) 이 사건 음식점의 간판, 메뉴판, 명함 등 모든 광고 시안 아이디어 및 작업 나) 2018. 2. 14.부터 2018. 5. 30.까지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자한 금액은 16,444,458원이었는데, 이 금액 중 6,444,458원은 피고 C로부터 입금 받았고, 10,000,000원이 남았음. 2018. 4. 3. H(I)에게 지출한 10,000,000원은 이 사건 음식점의 여름메뉴 냉면 비법 전수 대금으로 피고 C를 대신하여 원고가 선입금 하였고, 이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자한 금액으로 전환하기로 원고, 피고 C, 피고 B가 합의하였음. 확인자 1(피고 B), 2(피고 C)는 원고가 2018. 2.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위 내용과 같이 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원고
귀하
마. 원고는 2018. 9. 18. 피고 B에게 구두로 이익금의 분배를 요구하였다.
피고 C는 2018. 9. 19. 09:15경 원고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0:23경 피고 C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