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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27 2015고단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5년 전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F(47세) 및 일행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면서 "너 죽어볼래 "라고 말하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저 새끼도 죽여버린다"라며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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