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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4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1. 01:4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에서, 자신의 집에 괴한이 침입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괴한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잡고 테이프로 감아 고정을 시킨 뒤 집밖으로 나와 배회를 하던 중 같은 날 01:49경 서귀포시 천제연로 175에 있는 중문우체국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46세)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오늘 너야, 오늘 죽여줄까, 죽을 사람이 너인가, 죽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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