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2 2015고정9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킹캡 차량을 보유하던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3. 10:01경 과천시 통신부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갑),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오래전에 단 1회 운전한 것으로 기소된 데 그쳤으며, 판시 차량이 2012년에 이미 폐차되었고, 등록 장애인으로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