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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3:4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87번 길 도로를 배꼽 시계 사거리 방향에서 정각 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개골 골절 및 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교 특 법 3조 1 항 법정형 : 1월 ~5 년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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