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 교부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5. 14: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롯데마트 F점 1층에 있는 G 대리점에 C, D와 함께 찾아 가, 피고인과 D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C는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다가 대리점 직원인 I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1 2012. 7. 5. 15: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롯데마트 F점 G 대리점 I H(피고인의 모)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리점 직원에게 행사하여 시가 904,2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교부받음 2 〃 J(피고인의 부)의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