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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동료들 및 상대방들 사이의 시비를 말리려고 하였을 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의 2017. 4. 17. 자 항소 이유서 중 제 3 면 결론에 “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고” 부분 및 그에 따른 당 심 제 1회 공판 조서 중 제 2 면 제 4~5 행 “ 항소 이유서 기재와 같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다” 중 “ 사실 오인” 부분은 2017. 4. 3. 자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의 이유가 ‘ 양형 부당’ 이라는 점, 위 항소 이유서의 내용도 양형 부당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인 피해자 E는 2017. 2. 10.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은 기억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41 면), ② 시비를 붙은 상대방인 F( 개 명 후 G) 도 같은 날 출석하여 ’ 피고인 내지 피고인 일행이 경찰관의 옷을 잡고 소란을 피웠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공판기록 제 83 면), ③ 반면 당시 피고인 일행이었던

M는 2017. 3. 3.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달려든 것은 인정하고 있다‘ 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부터는( 공판기록 제 96 면) ’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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