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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0 2016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8:35 경 전 북 부안군 E 아파트 104동 3-4 라인 앞 도로를 103 동 쪽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평소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야간이라 어두컴컴한 데 다가 달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나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사고 당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F)

1. 수사보고( 운전자 시인성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사죄 노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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