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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교차로를 현대 아울렛 방면에서 두 산 위브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55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운전석 쪽 앞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인대 파열 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문짝 교체 등으로 2,566,3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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