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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3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 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을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0:08 경 F 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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