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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5 2016고단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123%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하청 삼거리 방면에서 칠천도 방면으로 진행 중 C 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신호가 어둡고 도로의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사고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D( 여, 58세) 소유 E 레이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좌측 흉벽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불스 떡볶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실황 조사서,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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