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6. 3. 18. 18: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피시 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E(19 세) 가 피고인과 B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너가 덮자고

하면서 너가 이간질을 시키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B가 ‘ 씹할 놈 아. 내가 만만하냐.

내 앞에서는 욕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내 욕을 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폭력으로 2회 벌금형 (2004 년과 2014년에 각 벌금 50만 원) 을 받은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