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8:0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피시 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과 E( 피고인의 본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먼저 형이 선고되었다)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이유로 E이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너가 덮자고
하면서 너가 이간질을 시키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 씹할 놈 아. 내가 만만하냐.
내 앞에서는 욕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내 욕을 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