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6 2018고정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중학교 총 동문회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3:35 경 당 진시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 서울까지 갈 대리 비가 없냐,
없으면 내가 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언동을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약 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료비 영수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 피해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