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3. 30. 01:23경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편의점 문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내가 만만하냐, 너가 욕해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느냐”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아랫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한 후, 손님 응대를 위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담배 5갑을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3. 30. 01:55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돈을 안 주면 때려 버린다, 돈을 주거나 맞던지 해라”라며 그곳 카운터로 들어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40,000원을 꺼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편의점 CCTV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유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