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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정12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2016. 3. 7. 22:55 경 부산 기장군 B 빌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0세) 가 조카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 발년, 내한테 개새끼라고 했나,

내 애를 때렸나

"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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