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정12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2016. 3. 7. 22:55 경 부산 기장군 B 빌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0세) 가 조카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 발년, 내한테 개새끼라고 했나,
내 애를 때렸나
"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