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삼성래미안 1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71,884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