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9 2012고정4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8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에 수리금액 1,997,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26-22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정4883] 피고인은 2012. 6. 28. 21: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0세)과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좌측 후사경과 유리창을 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488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