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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0:1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치일 뻔한 일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씹할놈, 내가 왜 현행범인이고”라는 등 욕설하며 왼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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