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5:15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264번길 3에 있는 장수촌 돼지국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소란을 피우면 처벌될 수 있다. 그만 일행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며 “이 짜바리 새끼들아, 호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D의 넥타이와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