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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1: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값을 주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혁대를 풀어 휘둘러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로 모두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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