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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0 2018노4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육수업 지도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중학교로 발령받아 체육 지도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14세)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 손등 위에 포개어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중학교 강당에서 탁구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여, 15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실기를 잘하지 못하여 직접 피해자들의 손 부위 등을 잡고 동작을 몇 차례 지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이나 몸이 피해자들의 몸에 접촉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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