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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 선고 2018고단376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2018고단376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황익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변호사 박승재

판결선고

2019. 2.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과학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1년경 위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 D(여, 14세)는 부모와 갈등, 진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방과 후 수업으로 통기타를 배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반대하는 가수의 꿈을 지지해 주고 격려하자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과 편지,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와 인천 여행을 다녀오고 신촌 E 카페, F 노래방, G 카페, 'H' 다방 등지를 다녀오면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친밀해지게 된 것을 계기로 호감을 나타내며 피해자가 아직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6. 26.경 안양시 만안구 I 아파트 부근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길 35 관악문화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나오라고 한 뒤 위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학교 L 부근 후미진 곳으로 이동하여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햄버거를 먹은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아랫살을 만지며 "여기가 가슴 촉감이랑 똑같다. 여기 만지면 가슴이 커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1. 7.~8.경 서울 관악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8.경 서울 관악구 O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1. 7.~8.경 서울 관악구 O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차량을 태워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정류장 부근 후미진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6. 피고인은 2011. 7.~8.경 서울 관악구 O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학교 순환도로 후미진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편지, 피해자 메모, 친구제보글, T 상태메시지,가 해자의 T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의 일시가 '2011. 여름경'이거나 월 단위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이나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였다. 이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크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 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그 일시를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시일을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강제력의 유무 등을 다투고 있어 범행일시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성폭력 등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9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 성별 ·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아동복지법의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아동복지법 규정의 보호법익은 아동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거나 누군가로부터 기존 형사법상 피해를 강제로 당하지 않는 데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고, 아동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성과 행사를 하는 점에 대하여 이를 그 아동이 신체적 ·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발견해 나아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주변 환경과 기본적인 여건을 사회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데에 있다(인천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노33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은 만 32세의 유부남으로 피해자(만 14세)와 18세의 연령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학교 과학교사로서, 방과후 수업으로 피해자에게 통기타 연주를 가르쳐 주었고 가수가 되려는 피해자를 지지하면서 피해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후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시작하였고, 선생님으로서 피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폭행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혼란스러웠다.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친구인 R은 이 법정에서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버스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하교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 핥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친구인 S은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부르거나 학교 주변 자취방에 불러이곳 저곳을 강제로 만졌다'라고 들었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무서워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진 상태라면 피해자가 상당기간 괴로워하며 친구들에게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1. 7.경 피해자와 나눈 대화글(수사기록 370쪽 이하)에서 피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적인 언급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 기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보다 18세 연상의 학교 선생님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 음부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관하여, 정신적 · 정서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및 위 대화글[수사기록 373쪽, '○○(피해자)가또혼란스러울까봐섹 시한사진은요정(청)을못하네ㅋ']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해자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부정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쓴 편지 내용을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해석하는 것에 기인할 뿐이고, 피해자가 피해일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추행장소 및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부 수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 정신적 ·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망각한 채 아동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아동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교육현장과 관련하여 일어 난 것이어서 그 죄책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 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는 등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최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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