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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133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75,25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씩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9.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명진산업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로서 2015. 9. 3. 05:47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부산해운대 고속도로를 부산에서 울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해고속도로 25 온양 나들목에 이르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중이던 원고 운전의 F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피고차량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D으로서는 1차로로 이미 주행하고 있는 이 사건 원고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1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170km/h~190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이미 차선변경을 시도하려는 이 사건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던 점, 그럼에도 원고가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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