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5. 10.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 암로 42에 있는 교차로를 태양 주유소 사거리 쪽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차량에 대한 신호등은 적색이었던 한편 피고인 앞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16세) 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횡 돌기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내사보고 (I 지구대), 교통사고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