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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6: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방이 역 방면에서 오금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79세) 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부딪혀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부 상완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6호, 형법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블랙 박스 영상을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 앞의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를 위한 녹색 신호이었음에도 피해자는 건너지 않고 인도 위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진행하였는데 피해 자가 차량 우측 뒷부분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평균적인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인지 의문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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