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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3 2014고단99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씨발 놈, 좆같은 놈, 니 새끼가 저렇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에게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된다”고 하면서 일어나도록 하자, 갑자기 “경찰새끼들 왜 여기 왔냐”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 및 오른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 23: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연행되자, 위 E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과일가게에서 돈 받아먹었다. 오토바이 훔친 거 돈 받고 무마시켜줬다, 씨팔놈아, 개새끼야”라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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