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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다229431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중 원고의 역무범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 등에 관한 설계변경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의 역무범위, 법인격의 독립성 및 자기책임의 원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 중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주장과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 등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8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행지체 책임, 동시이행항변 및 이에 따른 지체책임 면제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8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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