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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4다55871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D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 제6점에 관하여

가.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A이 입은 뇌손상은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피고 D이 몰딩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통한 자연분만을 시행한 과실로 초래된 두개내출혈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 D의 분만방법 선택상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 과실의 추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이 운영하는 F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A의 빈호흡 및 신생아 저혈당의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상급병원에 전원시키지도 않은 분만후 처치 및 전원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D은 몰딩의 위험성과 흡입분만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 C의 분만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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